여러 매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카드결제하면 얼마를 내셔야 하고, 현금결제하면 카드결제 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러는데요, 현금결제하시는 매장에서는 솔직히 탈세하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탈세.. 맞습니다. 만약 저게 탈세가 아니려면 현금결제액이나 카드결제액이나 동일한 금액이어야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광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국세청에 100% 보고됨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의도대로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매툴누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 탈루, 지방소득세 탈루, 국민건강
보험료 탈루 등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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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와 현금 결제 가격이 다를 이유는 없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금 매출분은 누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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