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광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국세청에 100% 보고됨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의도대로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매툴누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 탈루, 지방소득세 탈루, 국민건강
보험료 탈루 등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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