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매월 수령금액에서 공제된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복직 후 6개월이 안된 시점에 퇴직을 할 경우 공제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혹은 일정 금액만 지급되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5%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일시금으로 지급 되므로 6개월 이전 사직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급적 회사복귀 후 6개월 정도는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