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병가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병가휴직에서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