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는 복직 후에 받는데, 복직을 하고 병가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병가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병가휴직에서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가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면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병가휴직을 쓰게 되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복직후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병가휴직을 제외하고 6개월을 근로하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인 복직 후 6개월 근무는 복직하여 정상출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가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다시 병가휴직을 들어가는 경우라면 병가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