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병가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다시 병가휴직에서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가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면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병가휴직을 쓰게 되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복직후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병가휴직을 제외하고 6개월을 근로하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인 복직 후 6개월 근무는 복직하여 정상출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가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다시 병가휴직을 들어가는 경우라면 병가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