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이후 복직 하셔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적립해둔 25%의 사후지급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에서 7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에서 7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25%는 복직후 6개월을 계속근무하며 지급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 고용센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없습니다.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기간 지급되는 전체금액(통상임금)의 2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사후지급분 25퍼센트는 통상임금의 25퍼센트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유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함(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위 금액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근무하면 25%를 지급함
위 금액을 전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 네 맞습니다. 25%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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