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