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 네 맞습니다. 25%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