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1년 총급여액에 대해 정산을 하여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한 세액의 차이를 환급 받으시거나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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