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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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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징역을 다녀오면 왜 기초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이상 징역을 선고받고서 복역을 하고나오면 일정기간동안 기초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징역을 다녀온 사람에게 기초수급자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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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다시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