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면 구속형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가석방 제도가 있잖아요. 왜 그런 제도가 생긴건가요?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 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범수로서 징역을 이행하거나 소 내에서 활동하며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통해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