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8

가석방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면 구속형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가석방 제도가 있잖아요. 왜 그런 제도가 생긴건가요?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 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모범수로서 징역을 이행하거나 소 내에서 활동하며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통해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