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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낙타245
귀중한낙타24520.10.14

여러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전세내주고 내년 2월에 2년 계약이 만기되는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길 원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현 세입자와 재계약과 계약연장의 차이와 중개 수수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1년 계약 할때와 2년 계약할때도 중개 수수료 차이가 있나요?

3. 또 광주광역시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0.4프로가 맞는지 맞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사장님과 몇프로까지 조율할수 있는건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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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1번 답변 : 재계약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의미 같으신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차인에겐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차이 없습니다.

    2번 답변 : 중개수수료 차이 없습니다.

    3번 중개보수 요율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래 요율표를 참조하세요

    매매 ․ 교환 이외의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한도액 200,000원)

    5천만원 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4 (한도액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3

    3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4

    6억원이상 - 1천분의8

    중개보수 조율부분에선 상한요율만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