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답변 : 재계약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의미 같으신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차인에겐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차이 없습니다.
2번 답변 : 중개수수료 차이 없습니다.
3번 중개보수 요율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래 요율표를 참조하세요
매매 ․ 교환 이외의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한도액 200,000원)
5천만원 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4 (한도액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3
3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4
6억원이상 - 1천분의8
중개보수 조율부분에선 상한요율만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