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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매141
숙연한바다매14122.03.02

전세 갱신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료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대로 연장하자고 할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또 내야하나요? 만약 현재 1억이고 1천만원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1.1억 기준인가요? 아니면 1천만원 기준인가요?

+중개수수료는 해당금액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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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를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수에 대해서 문의 및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대필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기존 게약서 여백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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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면 보통 10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1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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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필계약을 의뢰하면 되며, 정상적인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잘 받지 않습니다.

    대필계약이 안되는경우 일정금액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정식적인 중개수수료라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납부하는게 맞으나, 재계약 및 계약서 작성은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기에 직접 작성 또는 인근 중개사무소 대필계약 의뢰하셔서 진행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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