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료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대로 연장하자고 할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또 내야하나요? 만약 현재 1억이고 1천만원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1.1억 기준인가요? 아니면 1천만원 기준인가요?
+중개수수료는 해당금액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내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를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수에 대해서 문의 및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대필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기존 게약서 여백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면 보통 10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1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필계약을 의뢰하면 되며, 정상적인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잘 받지 않습니다.
대필계약이 안되는경우 일정금액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정식적인 중개수수료라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납부하는게 맞으나, 재계약 및 계약서 작성은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기에 직접 작성 또는 인근 중개사무소 대필계약 의뢰하셔서 진행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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