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필계약을 의뢰하면 되며, 정상적인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잘 받지 않습니다.
대필계약이 안되는경우 일정금액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정식적인 중개수수료라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납부하는게 맞으나, 재계약 및 계약서 작성은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기에 직접 작성 또는 인근 중개사무소 대필계약 의뢰하셔서 진행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