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분상제를 기억하시고 지금의 분양가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것같습니다. 분상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줄임말 입니다.
분상제는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분양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분상제라 할 수 있죠.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 같이 부동산이 많으면 10억까지 오르는 시대에는 분상제가 없을시 분양을 하면 무조건 분양가가 10억씩 적용되어 분양을 할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분양가를 비싸게 주고 들어가니까 이제 국가에서 분상제라는 제도로 분양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원가로만 분양할 수 있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공주택에만 분상제를 적용했으나 분상제가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마감재나 기타 시공을 안좋게해서(돈이 안되니까) 아파트 품질 저하로 잠시 분상제를 폐지했었으나 최근 2019년 부터 다시 분상제가 부활하여 현재는 민간주택에도 분상제를 적용했었습니다.
이때문에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에 맞물려 분양가 고공행진으로 로또라고 했던것입니다. 다만 이는 단점이 부실시공등이 발생되어 최근에 동탄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뉴스도 뜬만큼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