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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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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예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2년 7월 4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2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예상 퇴직금 500만원 예상)

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면 거기로 입금해준다는데요. 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어서 irp 계좌로 수령 후 일시금으로 사용하려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와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퇴직금과 근속연수라면 사실상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발생하더라도 극 소액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개념은 아니며 인출할 때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