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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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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 irp계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년으로 첫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irp계좌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1년 1년을 따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2년치 들어올때가지 기다려야 하나요?

소득공제에 관련하면

둘중 선택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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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한번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월단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립을 해줬다는 의미이고요.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디시형이라면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앞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