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년으로 첫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irp계좌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1년 1년을 따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2년치 들어올때가지 기다려야 하나요?
소득공제에 관련하면
둘중 선택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한번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월단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립을 해줬다는 의미이고요.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디시형이라면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앞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