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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23.05.05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지역카페 등에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된 집 주변 성폭행범의 신상을 공익 목적으로 메신저, SNS등으로 공유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공익적 요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비교형량해보아야 할까요?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는 어떤가요? 이름 사진 등을 제외하고 거주지 주소, 범죄양태 등을 부분공유할경우라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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