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시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지급시 : 부모님은 양도대금을 수령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시가 확정 및 자녀의 아파트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시 :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0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아파트는 통상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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