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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무늘보119
청렴한나무늘보11922.12.23

아파트 소유주 명의 변경을 아들에서 부모로 변경이 그냥 가능한가요?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서류도 많이 필요하구요?

나중에 소유주를 바꾸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금액별로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부모님은 무주택 아들은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일 경우입니다.

만약 23년도에 6억 정도애 매입하고 10~20년 뒤에 변경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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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시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지급시 : 부모님은 양도대금을 수령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시가 확정 및 자녀의 아파트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시 :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0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아파트는 통상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율 10% ~ 50%로 과세합니다.

    증여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예상세액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들에서 부모로 당연히 그냥 변경하면 증여로 딱 걸리기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변경하셔야 하는데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