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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박각시58

노란박각시58

한 근무장소내에 직영, 협력, 협력의 협력...이 세개 조직이 근무하는게 적법한가요?

한 공장내에 이 세개 조직이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게

과연 합법한...불법이겠군요.

이렇게 운영하는걸 알고도 그냥 놔두는건 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되는지 여부는 근무장소가 동일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고요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공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고, 한 공간에서 일함으로써 원청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청의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