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휴가는 접종 이후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가와 달리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 절차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부여합니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