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을 말합니다. 이 상한선은 정부가 제시하며,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력 가격이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력거래소에서는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최저 가격부터 시작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차례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전력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결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이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 가격 상한제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 가격 상한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대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