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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소107
단아한물소10723.05.29

상속등기 서류 요청을 받고 질문 드립니다.

<상황> 할머니(피상속인_망자)-1아들(망자)-2딸(생존)-3아들(생존)-4아들(생존) 각각 자식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피상속인_망자)는 2023년 3월에 돌아가셨고, 1아들(망자)는 2018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아들(망자)의 4명의 자녀중 한명입니다. 4아들(생존)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요청했고,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1. 요청받은 서류는 1아들(망자)의 아래의 서류입니다.

-출생당시부터 나오는 제적등본, 호주분가 후 제적등본 각 1통

-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요청한 서류들은 상속등기시 사망자(피상속인)의 필요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피상속인(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1아들)의 저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한걸까요?

1아들(망자)의 4명의 자녀들은 할머니(피상속인_망자)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포기서류를 요구하면 알겠다고 해줄텐데, 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1아들)에 대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요.

가족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아들(생존)에게 혹시 저희 아버지(1아들)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받은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건지 여쭤봤는데, 답장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상속인들중 먼저 사망한 사람의 서류가 저렇게 필요한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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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관련하여,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4아들이 왜 위 서류를 요청했는지에 관하여는, 착오가 있거나 다른 의도로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위 서류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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