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서류 요청을 받고 질문 드립니다.
<상황> 할머니(피상속인_망자)-1아들(망자)-2딸(생존)-3아들(생존)-4아들(생존) 각각 자식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피상속인_망자)는 2023년 3월에 돌아가셨고, 1아들(망자)는 2018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아들(망자)의 4명의 자녀중 한명입니다. 4아들(생존)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요청했고,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1. 요청받은 서류는 1아들(망자)의 아래의 서류입니다.
-출생당시부터 나오는 제적등본, 호주분가 후 제적등본 각 1통
-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요청한 서류들은 상속등기시 사망자(피상속인)의 필요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피상속인(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1아들)의 저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한걸까요?
1아들(망자)의 4명의 자녀들은 할머니(피상속인_망자)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포기서류를 요구하면 알겠다고 해줄텐데, 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1아들)에 대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요.
가족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고민 끝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아들(생존)에게 혹시 저희 아버지(1아들)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받은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건지 여쭤봤는데, 답장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상속인들중 먼저 사망한 사람의 서류가 저렇게 필요한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관련하여,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4아들이 왜 위 서류를 요청했는지에 관하여는, 착오가 있거나 다른 의도로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위 서류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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