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동영상 내용과는 관련없는 홍보성 댓글을 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영상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홍보성 댓글이 달려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특정 사이트에서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그 사이트의 링크를 올리거나, 자신의 채널에 구독을 구걸하는 식의 댓글들 등이 마구잡이로 올라옵니다.
이런 댓글들은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보성 댓글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홍보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정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이를 근거로
해당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 등에서는 특별히 해당 광고 행위가 위법한 도박, 음란, 기타 범죄 사이트가 아닌
이상 바로 위법행위로 보고 제재 나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유튜브 댓글에서 반복적인 홍보내용, 구걸이나 관계없는 댓글(첫번째, 두번째), 단순 홍보(세번째, 네번째)하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속되고, 해당 영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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