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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집게벌레251
새까만집게벌레25120.12.29

유튜브에서 동영상 내용과는 관련없는 홍보성 댓글을 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영상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홍보성 댓글이 달려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특정 사이트에서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그 사이트의 링크를 올리거나, 자신의 채널에 구독을 구걸하는 식의 댓글들 등이 마구잡이로 올라옵니다.

이런 댓글들은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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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성 댓글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홍보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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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정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이를 근거로

    해당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 등에서는 특별히 해당 광고 행위가 위법한 도박, 음란, 기타 범죄 사이트가 아닌

    이상 바로 위법행위로 보고 제재 나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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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유튜브 댓글에서 반복적인 홍보내용, 구걸이나 관계없는 댓글(첫번째, 두번째), 단순 홍보(세번째, 네번째)하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속되고, 해당 영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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