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부에서 진정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고 대지급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소송하여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변호사 비용을 월급 400? 이하면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알고있는데요 정확히 알고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월급이 기본급여와 인센티브 포함한 금액인지 언제의 월급을 가지고 정하는지 등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시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인센티브 포함이고 퇴사전 3개월 평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