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바이 음주 뺑소니라면 일단 상대방의 음주정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일부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양 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벌금형에 그칠경우 감면을 포기하고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합의는 음주 뺑소니와는 관련없이 님이 해당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정도, 입원통원치료여부, 하는 업무, 급여손실액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