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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노루10
강직한노루1023.02.19

음주뺑소니의 경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로 정지해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량뒤를 세게 박고 차를 도로에 놔두고 도주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본인차 아님)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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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금은 음주 뺑소니와 관계없이 부상 정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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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받고 있다면 민사상 합의금인 보험 회사의 보상은 가해자가 음주 뺑소니라 해서 더 많이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하였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며 이 때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이 낮아지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니 이 때에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가해자와 금액적인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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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바이 음주 뺑소니라면 일단 상대방의 음주정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일부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양 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벌금형에 그칠경우 감면을 포기하고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합의는 음주 뺑소니와는 관련없이 님이 해당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정도, 입원통원치료여부, 하는 업무, 급여손실액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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