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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처음해보는데요. 특별공급조건에 될까요?

1.특별공급중 노부모부양에 해당되는지요

2.소득기준에 제한이 있는지요

3.청약통장은 200?300?인지 5년이상 예치되어

일반1순위인지요

4. 1주택자로서 갈아타기 할 예정인데 특별공급 내볼만한 자격인지,일반1순위로 중복지원가능한지요

5.이외에 체크해 봐야 할 자격요건이 또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긍은 공공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시준은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부동산 공시가격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민영주택 : 소득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