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긍은 공공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시준은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부동산 공시가격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민영주택 : 소득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