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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14

특별공급 조건 중노부모부양 가족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노부모부양 가족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나이 제한, 부양 대상 확인, 가구 소득 기준 등으로 노부모와의 부양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주택 청약 시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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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자녀가 부양한 경우에 신청가능한 특별공급전형입니다. 자격요건은 위 내용에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해당하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은 과거 5년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이하라면 가능하고, 만약 4인가구를 기준으로 85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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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가족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인한 자이거나,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이거나, 민영주택 지역별 85m2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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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

    1.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1순위 요건필요)

    특별공급비율의 경우

    1. 다자녀가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2. 노부모부양 주택: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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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LH에서 하는 것인지, 민간건설사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5% 이내, 민간분양 3% 이내랍니다.


    65세이상 부모님을 3년이상 모시고 사는 세대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3년이상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등본,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같이 산다하더라도, 등본상 주소가 다른 분리세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출입국 기록상 90일 이상 해외체류 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 120%이하~여야만 가능해요.


    참고사항으로 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피부양자의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까지 조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리세대라고 안심할 수 없답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현재는 주택이 없더라도 과거 주택 소유한 이력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재산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 공급과 다른 것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 85㎡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더 현실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신청하려고 하는 집의 전용면적이40㎡이하 : 저축한 총 액수가 많은 사람 1순위, 다음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40㎡초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한 총액수가 많은 사람 1순위, 그 다음 순위 무주택기간 3년이상이면서 납입 횟수 2순위


    이렇게 40㎡ 전후,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각 년수별로 차등, 점수를 두고 총 합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는 사실!

    보통의 일반 분양 가점제와 비슷합니다.


    가점인데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우선이며, 해당지역마저 동일하면 추첨으로 진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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