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적용대상]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