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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하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 만료일이 8/26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8/19에 입주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19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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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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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서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기일 8/26에 반환의무가 있지만 다음 임차인과 일정을 조정하여 퇴거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퇴거일에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19일 이전이라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리 해주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앵해를 부탁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임차인과 이사협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퇴실 시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계약이 마무리 되면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을 송금할 때까지 계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새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9일에 잔금을 하고 들어오면 19일에 퇴거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는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본인 자금없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일찍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경우는 임대인은 본인 돈은 몇일간 들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