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하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 만료일이 8/26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8/19에 입주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19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서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기일 8/26에 반환의무가 있지만 다음 임차인과 일정을 조정하여 퇴거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퇴거일에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19일 이전이라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리 해주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앵해를 부탁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임차인과 이사협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퇴실 시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계약이 마무리 되면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을 송금할 때까지 계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새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9일에 잔금을 하고 들어오면 19일에 퇴거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는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본인 자금없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일찍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경우는 임대인은 본인 돈은 몇일간 들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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