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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0.16

일방통행에서 불법주차중인 차가 끼어들어사고난 경우?

일방통행중에 불법주차중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률이 어떻게 나오나요

방향지시등없이 끼어들었고

그런데 그차 브레이크등은 감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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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사고로 기본 과실은 정차 후에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의 출발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으로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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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중에 불법주차중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률이 어떻게 나오나요

    : 불법주차중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통상 8:2로 정차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충격부위를 추가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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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불법 주차) 후 출발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방향지시등 미점 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피해 차량 과실이 10% 정도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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