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도로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도중에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들어 오는 경우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사고에 대한 미쳐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