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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길가에 주차된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가 갑자기 진행하는 차선으로들어와서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정상으로 운전중이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과실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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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주행 중 길가에 주차나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80% 정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후미쪽을 추돌하였다면 주행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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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도로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도중에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들어 오는 경우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사고에 대한 미쳐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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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주차되었다가 차선으로 들어온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잡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위 불법주차된 차량이 차선에 들어올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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