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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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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있다면 건강보험(급여)적용이 안되기도 하나요?

건강보험은 급여는 받을수있고 비급여항목은 못 받는거죠?

그래서 사보험(실비)가 있는건가요?

사보험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능한 부분과

비급여를 자신이 갖고 있는 실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된 사진에는

실비가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실비청구가 제한되거나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은것 중

실비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비가 있지만 청구는 못하는 경우에

실비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질문이 많아요.

    여튼 실비가 가입되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질환에 따른 수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부분은 일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외 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부담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이렇게 발생된 의료비를 자기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이 있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을 가면 자동으로 선 적용 되며

    건강보험 적용된 영수증 , 건강보험 적용 안 된 영수증에 따라 실비 담보 비율 적용이 달라 집니다.

    실비가 제한 되는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 가 적용되는 사람들(급여) 이며

    중복보장은 여러개의 실비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이상의 보험금은 못 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치료목적인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치료목적이어도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나 한의원에서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