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집이 완공된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일단 다주택자입니다.
입주권을 약 2억원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완공이 되었고 현재 약 6억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때 6억원에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과 현 시세와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 같고, 증여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보유기간 감안하셔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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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이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입주권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및 분양대금 납입액, 샷시 설치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주택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배제기간인 2022.05.10.~2024.05.09. 기간에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납입증명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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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방법 등은 입주권 증여 당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격을 기준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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