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이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입주권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및 분양대금 납입액, 샷시 설치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주택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배제기간인 2022.05.10.~2024.05.09. 기간에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납입증명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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