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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7.29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집이 완공된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일단 다주택자입니다.

입주권을 약 2억원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완공이 되었고 현재 약 6억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때 6억원에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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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과 현 시세와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 같고, 증여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보유기간 감안하셔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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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이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입주권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및 분양대금 납입액, 샷시 설치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주택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배제기간인 2022.05.10.~2024.05.09. 기간에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납입증명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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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방법 등은 입주권 증여 당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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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격을 기준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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