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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페리카나62
그리운페리카나6221.05.0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감면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감면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기혼자이고요 배우자, 65이상 부모가 있고요.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감면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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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의 적용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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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고,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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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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