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의 적용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