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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3.19

안녕하세요 ! 증여, 양도세의 순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시세 60억의 상가를 보유중이십니다.

(매입가는 한 45년전으로 1500만-2000만정도 ) 입니다. 이럴경우 (아버님께 증여를 받아서 제가 양도하는게

합리적인지요) , 아니면 (아버님이 양도하신후에 현금을 증여 하시는게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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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양도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먼저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최소 10년이상 지나서 양도를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다면 시가의 4%에 대한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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