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가지고 계신 상가를 증여 구상중입니다. 상가는 아버지가 2/3, 어머니가 1/3 지분을 소유중이십니다.
저는 장남인데 저와 아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지분을 몇년마다 증여하시면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일반검색에서는 지분 증여를 할경우 부가세와 증여세만 내고 취득세는 안낸다고 하는데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10~20%낮은 세율로 미리 증여하여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돌아가실것으로 생각되면 그냥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취득세 약 4%가 부과됩니다.
2. 사전증여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하셔야 합니다. 10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을 해야 하므로 10년마다 증여를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다면 나머지 지분은 상속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