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지분 증여로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가지고 계신 상가를 증여 구상중입니다. 상가는 아버지가 2/3, 어머니가 1/3 지분을 소유중이십니다.
저는 장남인데 저와 아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지분을 몇년마다 증여하시면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일반검색에서는 지분 증여를 할경우 부가세와 증여세만 내고 취득세는 안낸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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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10~20%낮은 세율로 미리 증여하여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돌아가실것으로 생각되면 그냥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취득세 약 4%가 부과됩니다.
2. 사전증여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하셔야 합니다. 10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을 해야 하므로 10년마다 증여를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다면 나머지 지분은 상속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