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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지어새99
싹싹한지어새9923.12.12

손님의 요청으로 포장지에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가끔 손님이 캐릭터 그림을 요청하시면 햄버거 포장 봉투에 싸인펜으로 선만 간단히 그려드리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이런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걸 돈 받고있진 않아요!!


이런식으로 그리는데 저작권있는 캐릭터 그림 요청도 종종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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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가 저작물인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햄버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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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그림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애매할 뿐만 아니라 손님 요청에 따라 그려준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모작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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