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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가 저작물인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햄버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그림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애매할 뿐만 아니라 손님 요청에 따라 그려준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모작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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