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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참고래2
목마른참고래2
23.10.30

부모님댁 거주중인데 집을 구매한 후 월세 들어가면서 세대분리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소유(어머니가 세대주)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인데,

여기서 제가 집을 구매해서 전세세팅해서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고(투자목적입니다), - 1가구 2주택

임차인을 구한 후, 제가 거주할 월세집을 알아보고 해당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진행하고 있고, 예산을 좀 빡빡하게 맞춰 진행하고 있어서 월세 전입보다 전세세팅 우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보면 1가구 3주택이 될 것 같은데,

전세세팅해서 임차인 구하고 단시간내로 월세집으로 이동하면

추후 세금을 낼 때 중과가 되는 지, 혹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게 되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은 일종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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