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 거주중인데 집을 구매한 후 월세 들어가면서 세대분리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소유(어머니가 세대주)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인데,
여기서 제가 집을 구매해서 전세세팅해서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고(투자목적입니다), - 1가구 2주택
임차인을 구한 후, 제가 거주할 월세집을 알아보고 해당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진행하고 있고, 예산을 좀 빡빡하게 맞춰 진행하고 있어서 월세 전입보다 전세세팅 우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보면 1가구 3주택이 될 것 같은데,
전세세팅해서 임차인 구하고 단시간내로 월세집으로 이동하면
추후 세금을 낼 때 중과가 되는 지, 혹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게 되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은 일종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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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별도세대라면 1주택자이며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주택수는 세대가 소유권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에 부모와 자녀세대가 다른 주택에 전입되어있다면 중과세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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