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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21.03.24

정신과 진료 기록 채용시 불이익 있나요?

공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지원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인사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나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의료관련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시에도 당사자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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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담당자가 직접 물어 보지 않는 한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해당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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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동의가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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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지원시 정신과 진료기록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할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유임에도 임의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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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가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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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따라서 당사자 동의없는 의료기록 열람 및 확인은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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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라 하더라도 채용을 할 때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정신과 관련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사담당자도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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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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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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