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