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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

부모님카드로 난임병원비 결제하면 증여세 문제가되나요?

부모님카드로 난임병원비 결제하면 증여문제가 되나여? 비과세 5천만원은 이미 받았어요.

시험관을 하게되면 비용이 좀 발생할것 같아서요 500만원정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병원비 지출에 대한 것이며 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실무상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하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500만원 정도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