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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4.02.19

증여세 관련해서 부모에게 돈을 받았을때 사용내역이 필요한가요?

증여세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인데 예를들어 5천만원을 줬을때 그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 용도 무관하게 5천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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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고

    별도로 사용용도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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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받은 자금은 본인의 자금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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