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인데 예를들어 5천만원을 줬을때 그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 용도 무관하게 5천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고
별도로 사용용도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받은 자금은 본인의 자금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