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저시급보다 시급은 많이 주지만 주휴수당을 안챙겨줘서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 피시방 같은 알바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섣불리 신고하는 사람이 드문데요 노무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처신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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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간 도중 노동청에 신고가 어렵다면 근무일지 등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등을 미리 확보해 놓으신 후
퇴직 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이오니 3년 이내의 주휴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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