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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8.02

4대보험 안들어가고 최저시급만 주는 사업장

예를 들어 제목 그대로 사업장이 있다고 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싫으면 너 말고도 일할사람 많다 라며 배짱부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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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각 공단에 보험 소급 가입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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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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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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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4대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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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추후 신고하실 수 있으나

    4대보험료 중 국민, 건강, 고용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 근로자도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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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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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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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인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소급가입을

    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근무를 하실 예정이라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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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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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 각각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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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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