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목 그대로 사업장이 있다고 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싫으면 너 말고도 일할사람 많다 라며 배짱부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각 공단에 보험 소급 가입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4대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추후 신고하실 수 있으나
4대보험료 중 국민, 건강, 고용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 근로자도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인데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소급가입을
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근무를 하실 예정이라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 각각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