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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

69시간으로 바뀌면 안좋은부분이뭔가요?

그존시간보다 늘어났는데 어떤게 안좋은건가요?

어떤사람은 잔업 좋아하고 어떤사람은 돈안받고일하게되서그런건가요?

어떻게 사장과직원 둘다 만족하게 법을바꿀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제한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특정 주에 64시간까지 근로하게 되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52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 근무를 안 해서 피로도 발생이 제한적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 근로자 피로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경우 그에 대한 수입과 별개로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은 12주 연속 60시간 초과 또는 4주 연속 64시간 초과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여가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