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후 5년이 지나 오류가 있다며 경정 세금부과가 된 건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2018년 7월 아파트를 팔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5일
귀하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 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세무서로부터 왔습니다.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까지 더해져 1억 7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이 양도일의 다음해부터 기산이라던데 그럼 올해가 딱5년차라서 부과제척기간은 안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