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공단 협력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 관련으로 보수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수교육 관련 비용을 처리 해줄테니 회사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하는데
회사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고나서 회사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탈세라던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와는 관계 없어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비용을 보전해준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고,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