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직원에 필요한 노무교육이 있어 외부강사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강사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고 회사에서는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두가지 경우에 따라 갖춰놓아야하는 증빙과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노무법인 소속으로 교육을 진행(회사계좌로 입금)
-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교육비 지급
2. 개인이 교육을 진행(개인계좌로 입금)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강사비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