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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
국세청에 조회해보니 일반과세자로 나왔으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도 부가세 금액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사단법인 협회에서 진행한 교육인데,
해당 협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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