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인 사업체로 국비 지원 교육 받은 후 계산서 발급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대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분개 문의 드립니다.저는 교육훈련비/잡이익 으로 생각했는데 해당 계정과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정부보조금은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비 발생시
(차) 교육비 xxx (대) 미지급금 xxx
미지급금 결제시
(차) 미지급금 xxx (대) 교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