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피보험자측에서도 보상이 원만하지 않아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비용은 보험사와는 별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별도로 개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야기될 경우에 선임하며 유능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보험금청구시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시된 손해사정사에 한하여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에 한하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임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즉, 초기 비용은 없고 최종 보상 금액의 10~20% 수준으로 본인이 지불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계약자에게 있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이 제도 자체의 의의는 좋으나

    여러가지 시행착오 등이 있어 실효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고객 본인부담이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손해보험의 실손부문에 한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사 부담으로 법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다른 보험 분야까지 언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