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피보험자측에서도 보상이 원만하지 않아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비용은 보험사와는 별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별도로 개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야기될 경우에 선임하며 유능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보험금청구시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시된 손해사정사에 한하여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에 한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임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즉, 초기 비용은 없고 최종 보상 금액의 10~20% 수준으로 본인이 지불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계약자에게 있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이 제도 자체의 의의는 좋으나
여러가지 시행착오 등이 있어 실효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고객 본인부담이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손해보험의 실손부문에 한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사 부담으로 법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다른 보험 분야까지 언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