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