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 직권을 행사한 사건들에 대해 당시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기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라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