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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물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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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할 때 월을 넘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계속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번거로워서 찾아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따로 설정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평소 시급을 1000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그 주의 시급을 12000원으로 지급하는걸로 계약해서

주휴수당 기준 기간을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지정했을 때..

이번달에 1월 31일이 수요일이고, 2월 1일부터 목요일이니까..

일단 1월에 28일부터 31일까지는 10000원으로 계산해서 1월 급여를 지급하고 2월 1일부터 3일까지 만근했을 때 2월 급여에 소급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1월 28일부터 31일까지도 일단 해당 주를 만근했다고 가정하고 12000원으로 계산해서 1월 급여를 지급하고, 2월 1일부터 3일까지 결근을 하면 2월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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